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도 뚫는 NIW 영주권 수속 201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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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 무슬림 행정명령이 국제 및 미국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 행정명령으로 Tech 회사들은 두뇌 좋은 중동계 기술자 영입에 큰 타격을 입었고 급기야 샌프란시스코 제 9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려 이민행정 명령은 중단됐다. 

트럼프는 예상대로 항소를 할 예정이라 아마도 Supreme Court 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앞도적이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지목된 7개국가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는 국적의 국민들까지도 자기들의 신분에 불안을 느껴 최근 미 시민권 신청자수가 폭등하는 추세다. 

또한 전통적 취업비자인 H-1b 의 wage standard 를 높이고, 이 취업비자 자체를 없애 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예측된 가운데, 많은 한인 유학생 및 기타 국가의 유학생들은 향후 진로 결정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예정대로 영주권 수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다. 지난 12월 27일 새로운 판례로 그 승인이 훨씬 관대해진 NIW는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하는데 가장 적합한 미 영주권 수속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트럼프의 반이민행정명령에도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그 7개 국적 국민들이 미국의 National Interest 에 해당이 된다면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해도 좋다 라는 예외였다. National Interest Waiver 는 본인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임이 다시한번 증명된 셈이다.

그러므로 지금 미국의 대학에서 학업중인 유학생들은 석사 학위만을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NIW 를 신청할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