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불시단속 대비 한국어 지침서 배포201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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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회 등 한인 단체, 한인 커뮤니티 보호에 나서

트럼프 반 이민행정 명령의 일환으로 미 전역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체포 및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한인 등 이민사회에도 추방 공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무차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명령에 대비한 지침서를 한국어로 배포하며 한인 커뮤니티 보호에 나섰다.

민족학교의 핫라인 개설에 이어 한미연합회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전국 이민법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와 함께 이민세관국(ICE)의 불시단속에 대비한 지침서를 한국어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들은 미 헌법 기본권에 보호받고 있으며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간단히 정리된 매뉴얼을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침서에는 ▶ICE 수사관이 집 앞에 올 경우 문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을 것(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왜 왔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의사소통이 불가할 경우 통역을 요청할 것 ▶ICE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집 안에 들어오기를 시도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볼 것 ▶ICE 수사관이 강제로 집 안에 들어올 경우에도 맞서 싸우지 말 것 ▶체포되면 변호사와 접촉하기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권,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의료기록 등 중요한 자료는 모아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이민 단속국 수사관의 배지 일련번호와 단속 관계자의 숫자, 그리고 이들이 탄 차량 등을 포함해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일을 다 기록해 놓을 것을 조언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