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단속반 집으로 찾아오면 … “영장제시 전까지 문 열지 말라”201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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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단속 대응요령

‘유나이티드위드림’이 제시한 이민 단속 대응 한국어 요령(홈페이지 갈무리)

의사소통 안되면 통역 요청
체포시 변호사와 연락전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 것

연방이민 당국이 지난주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 6개주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불법 체류자 수백 명을 체포하면서<본보 2월13일자 A1면> 미국내 인권 단체들이 불체자 단속 대응 요령을 적극 알리기 시작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불안에 떠는 불체자들의 도움 요청이 빗발치자 인터넷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대응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만약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이 집 문 앞에 나타나면'으로 시작하는 대응 홍보 글에서 ACLU는 '문을 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그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우리 집에 왜 왔는지 ICE 직원에게 묻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통역을 요청하라고 권유했다.

ICE 요원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를 묻고, 영장을 창문 또는 문틈으로 건네받아 보라고 ACLU는 덧붙였다.

ACLU는 판사의 영장이 없는 ICE 요원에겐 집안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전하고 싶은 말을 집 바깥에 남기고 가라고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ICE 요원이 강제로 집에 들어오면 저항하지 말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당부하고, 체포되면 변호사와 접촉하기 전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했다.

이민자들과 변호사들에게 이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민자 수호 프로젝트'는 불체자들에게 가족 또는 자신이 이민 당국에 잡혀갈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가령 체포나 추방을 염두에 두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해 잠시 아이를 돌보는 대리인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또 여권,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의료기록 등 중요한 자료를 모아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이민자 자녀를 위한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nited We Dream)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로 이민 단속 대응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에 올렸다.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이민자 자녀들에게 단속반의 배지 일련번호, 단속 반원의 수, 이들이 탄 차 등을 포함해 벌어진 모든 일을 다 기록하라고 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