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NY,이민자 보호법안 잇단 상정201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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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 법안 발의 공화장악,통과는 불투명

뉴욕주 불법체류신분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뉴욕주상원에서 연달아 상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브래드 홀리맨(맨하탄•민주)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뉴욕주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은 법안(S.423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정부나 지역정부가 연방정부에게 이민자 추적을 위한 어떠한 특정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호세 세라노(브롱스•민주) 주상원의원도 이민자 보호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 법안(S4075A)은 뉴욕주를 '이민자 보호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인종, 종교, 출신국가에 따라 주민들의 등록 정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법안은 공화당이 주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주 민주당이 장악한 주하원에서도 뉴욕주 불법체류자 보호를 위한 ‘뉴욕주 자유법안’(NYS Liberty Act)이 찬성 77 반대 61로 가까스로 통과시켜 주상원으로 넘겼으나 주상원이 표결에 부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무산 위기에 놓인 상태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