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국 가주서 불체자 자녀 학교 급습 못해”201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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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법안 주의회 발의

▶ 가족 정보 요구도 금지

집이나 일터를 급습하는 무차별 이민단속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세입자 등 이민자들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패트릭 오도넬 주 하원의원(민주 롱비치)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공립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체류 신분과 가족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699)을 발의했다. 불법체류 이민자 자녀들이 이민단속의 공포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 수사관들은 학교장이나 교육구 감독관의 사전 허가 없이는 가주 내 공립학교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민법 집행과 이민단속도 불가능해진다. 

오도넬 의원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며 “학교는 급습과 조사 장소가 아닌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또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체류신분과 종교, 인종에 따른 괴롭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하며,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권리에 대한 상담도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건물주가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빌미로 위협을 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이안 칼더론 주 하원의원(민주·위티어)는 임대주, 건물주, 또는 매니저들이 세입자들의 체류신분을 기초한 개인정보를 사법기관 등에 공개하지 못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AB299)을 발의했다. 세입자들의 체류 신분이 집을 구하는데 영향을 주거나 제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담아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 돼 있으나, 금지 범위가 시와 카운티 내로 한정돼 있는 반면, AB299는 주 정부 사무실, 부처, 보드, 위원회,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