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더 강력해진‘반 이민 명령’나온다201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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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르면 내일 발표… 불체자 추방대상 확대·단속요원 수천명 증원 등

▶ 이슬람 7개 국가 입국금지 유지 전망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권 7개국민 입국 불허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내 불법체류자 추방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120일간 난민 입국프로그램 가동 중단,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 무기한 연기 등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발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면서 소송을 당해 효력이 정지됐지만, 추가 규제를 담은 새 행정명령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또 다시 혼란과 이민자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월스트릿저널과 워싱턴포스트는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 논의 내용을 담은 연방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분석해 이같이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반 이민 행정명령 그대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원안의 유지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앞서 첫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과정에 영주권자가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나중에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새 행정명령에는 불법이민자 단속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 그리고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밀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불법 입국하도록 하는 미국 내 부모나 성인을 추방이나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불체자 규제 추가 방안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그동안 불법체류 신분 미성년자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친지나 다른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보호받았지만, 불체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했던 미성년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문건에서 강력 범죄자·테러 연루자에 추방 자원을 집중한 조치를 포함해 오바마 정부 행정조치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켈리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미국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정작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비행기 탑승 전 입국 금지자를 완벽하게 솎아내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한편 국무부와 백악관은 첫 행정명령이 발표 직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 탓에 대혼란에 빠진 만큼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후 7∼14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