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단속 칼바람’… 한인 불체자 20만명도‘위축’2013-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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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요원 증원만으로 연 120만명 추방 가능

▶ 지역경찰 동원 더 우려

■ 추방작전 본격 착수 선언 파장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21일 공표한 이민단속 강화 내부 시행지침은 대규모 불체자 추방작전이 일선 현장에서 본격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돼 한인 사회를 비롯한 미 전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칼바람이 예상된다.

특히, ICE 요원 1만명 증원을 포함해 현장 이민단속 요원을 1만 5,000명 증원하기한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계획 중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앞으로 미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 작전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이날 공개된 이민단속 강화 내부 시행지침은 지난 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전례 없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이뤄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날 시행 지침에서 켈리 장관은 국경 보안과 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ICE 요원 1만명과 국경순찰대(BP) 요원 5,000명 등 1만 5,000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증원되는 ICE 요원 1만명이다. ICE는 현재 2만명의 요원을 두고 있으나 실제 이민단속에 투입되는 요원은 5,000명 정도여서 증원되는 ICE요원 1만명이 모두 이민단속 현장에 투입될 경우, 현장 단속요원은 3배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 

이민 전문가들은 ‘추방대장’으로 불리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추방 이민자수가 40만명 정도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ICE 요원 증원만으로도 연간 120만명의 이민자 추방이 가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했던 불체자 300만명 추방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중범전과가 없더라도 추방대상 범죄를 저지른 소위 ‘추방 가능한 이민자’는 불법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음주운전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경범 전력을 가진 합법비자 소지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은 특히, 밀입국자 보다는 ‘오버스테이’가 대부분인 20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체자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보여 한인 사회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적발되는 이민자에 대한 전원 수감 방침도 이민자 커뮤니티에 칼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민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이민법원 출석을 전제로 석방되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폐지하고,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이민구치소에 수감한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방침이어서 추방까지 장기간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경찰을 이민단속에 동원하겠다는 켈리 장관의 시행지침은 이민자들을 더욱 움츠려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