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단속 요원 1만명 증원”201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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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 이민관련 행정각서 2건 발표

▶ 단속대상자에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포함

오바마 ‘불체청년 추방유예’는 당분간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단속공무원을 1만명 확충키로 했고, 이들에게 부여하는 체포 및 구금권한도 확대한다.
또한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에 속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불법 입국자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국토안보부는 21일 존 켈리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령한 ‘이민 행정 강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다.
2건의 행정각서는 각각 미국 내 이민행정 집행력 강화 방안과 국경단속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중범죄자 단속이 최우선 순위인 가운데 이미 기소된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도 단속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속 대상자를 불법체류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지가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범죄인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체포 및 구금은 물론 추방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경우 추방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를 폐지했고,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부모들을 기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발령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DACA 행정명령 폐지를 공약했으나, 이 경우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추방될 수 있어 당선인 시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이민 행정 강화 방안과 더불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반이민’ 행정명령을 보완할 새로운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