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웰페어 수혜 불체자’ 모두 추방은 사실 아냐201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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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위협 판단 땐 전과 없어도 추방

▶ 무면허 운전하다 드러나도 추방 가능…지역경찰 단속 개입 가주선 계속 금지

 

■ 이민단속 행정명령 시행지침 일문일답

강력하고 광범위한 이민단속과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한인 사회 등 미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21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모호한 규정이 적지 않아 이민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발표한 시행지침 문답식 설명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앞으로 이민당국의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일문일답으로 짚어봤다. 


▶범죄전과 없어도 단속대상 되나
원칙적으로 추방 가능한 모든 외국인은 예외 없이 단속대상이 된다. 하지만, 한정된 단속인력과 자원으로 인해 범죄전과 이민자가 최우선 단속대상이 된다.

▶어떤 범죄전과자가 최우선 단속대상이 되나
어떤 범죄가 됐든지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 처벌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이민당국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에 가담한 이민자, 편법적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웰페어 혜택을 받은 이민자, 추방명령을 받고도 체류 중인 자 등이다.

▶웰페어 수혜자가 단속대상이 된다는 말인가
모든 웰페어 수혜 불체자가 단속대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내부지침은 웰페어 프로그램을 ‘오용하거나 남용한’(Abuse) 이민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범죄전력자만 단속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시행지침은 개별 이민단속 요원이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범죄전력이 없어도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방이나 이민단속 대상을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체류 2년 미만이 집중대상이 된다는데 사실인가?
재판 없이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신속추방 프로그램’ 대상자가 밀입국이나 불법체류 기간 2년 미만자로 대폭 확대됐다. 우선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신속추방 대상이전엔 밀입국 14일 미만자로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적발된 불체자가 신속추방 대상이 됐다. 

▶추방유예 청소년들 어떻게 되나 
일단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이민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경찰도 단속에 개입하나 
그렇다. 지역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지역경찰이 이민단속 요원과 같은 단속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 전국 16개주가 참여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LA는 시조례를 통해, 캘리포니아는 주법을 통해 경찰의 이민단속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큐어 커뮤니티스 부활되나
오바마 대통령이 폐지됐던 이 프로그램이 21일부터 복원됐다. 경찰에 체포, 연행된 범죄 용의자들도 지문을 통해 추방대상 이민자 여부가 이민당국에 보고되며, 교도소 수감자에 대해서도 추방대상 이민자 여부가 당국에 보고된다.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 대신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우선이민단속 프로그램’(PEP)은 이날로 폐지됐다.

▶무면허 운전 등 경범죄만으로도 추방되나
추방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추방대상 외국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범전과자만을 추방대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 

▶이민단속에 적발되면 모두 수감되나
원칙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수감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전원 수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한 후 석방되는 이민자는 최소화된다. 당국은 이민구치소 수용능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