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교통사고 당한 한인 조사 받다가…201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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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사정 없는 불체자 단속 2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및 추방 강화 조치 후 반 이민 정책의 여파가 한인사회에도 미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일자 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인이 경찰에 사고 상황을 진술하던 중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신병이 넘겨지면서 추방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주에서 교통위반이나 경범죄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민 당국에 넘겨진 한인 4명 중 1명은 규정 위반 혐의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다가 체류 신분이 드러나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해당 한인들은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게 붙잡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중에는 교통사고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현상은 조지아주의 경우 일부 카운티의 지역 경찰에 법규 위반자에 대해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