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영주권 스폰서 실사 대폭 강화 201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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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계 성립 R·L-1·E-2 등 대상
맨해튼 한인 운영 세탁소도 기습 조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취업비자 스폰서에 대한 실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일원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문직취업(H-1B)·종교(R)·주재원(L-1) 비자는 물론 예전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소액투자(E-2) 비자, 심지어 취업영주권 신청 스폰서에 대한 실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모든 비이민비자와 이민 부문에서 실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실사 강화는 앞서 누출된 H-1B 비자 개선 행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인데, 아직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 행정명령에는 발동 후 6개월 내 L-1 비자 소지자들의 근무지를 직접 방문해 실사를 하고 2년 내에는 H-1B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실사도 의무화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민국의 주요 조사 사항으로 ▶비자 소지자가 근무하는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적정 임금이 지불되고 있는지 ▶실제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인지 ▶회사가 존재하는지 ▶현재 업무가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꼽았다.

일부 변호사들은 고객 업체에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대비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스폰서 실사의 경우 세탁소와 네일업소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현장 실사는 비자나 이민신청 승인 전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시행되고 있어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 이미 승인된 비자나 이민청원·영주권도 취소될 수 있다고 USCIS는 밝히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