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과학기술 유학생 최우선 배정”2013-10-04 00:00
작성자

▶ 상·하원, ‘9단계 우선순위’ 도입안 동시 추진

▶ 한국 등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 가장 후순위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우선순위제’를 도입해 취업비자 쿼타 배정에 차별을 두는 강력한 규제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국 등 외국에서 대학을 마친 외국인들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 학위 취득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 등 외국에서 대학을 마친 외국인은 취업비자 받기가 ‘바늘구멍’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데이브 브랫(버지니아), 폴 고사르(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 빌 파스크렐(뉴저지), 로 카나(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지난 2일 연방 하원에 ‘H-1B 및 L-1 비자 개혁법안‘(H.R.1303)을 전격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H-1B 쿼타 배정에 ‘9단계 우선 순위제’(orders of preference)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과학·기술(STEM)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고학력, 고액 임금자가 최우선적으로 H-1B 쿼타를 배정받도록 하는 ‘9단계 우선 순위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9단계 우선 순위제’가 도입되면 미국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공으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1순위가 돼 최우선적으로 H-1B 쿼타를 배정받게 된다.

또, 2순위는 노동부 임금 분류 최상위 단계인 4등급 임금자가 해당되며, 3순위는 과학·기술 분야 전공이 아니더라도 미국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해당된다. 이어 4순위는 노동부 적정임금 분류 두 번째 단계인 3등급 임금자이다.

이어 5순위와 6순위는 과학기술 전공과 비과학기술 전공으로 미국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 각각 돌아간다.

7순위는 치료전문가와 간호사가 해당되며, 8순위는 특정조건을 갖춘 고용주가 특별히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를 경우, 한국 등 외국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9단계(8순위까지 해당되지 않는 그밖의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돼 H-1B 쿼타 배정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들의 H-1B 비자 취득은 문자 그대로 ‘바늘구멍’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

9단계 우선 순위제‘가 도입되면,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무작위 추첨방식‘의 쿼타 배정을 사라지게 된다.

고용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H-1B 직원을 50명 이상 또는 전 직원의 5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H-1B 청원을 할 수 없도록 해 대규모 아웃소싱 업체들의 ‘쿼타 싹쓸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 법안은 L-1비자도 이민 법규의 ‘특별한 지식’(specialized know) 보유 입증조항을 명확히 해 소수의 핵심 직원에 한해 비자를 발급토록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연방 상원 척 그래즐리(공화)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도 지난 1월 ‘우선 순위제’(orders of preference)도입을 골자로 한 ‘H-1B 및 L-1 개혁 법안’(S.2266)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명칭과 내용이 동일한데다 모두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