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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트럼프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서명…이라크·영주권자 제외201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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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효력 발생…틸러슨 “안보 강화 위한 필수 조치”

▶ 美시민단체 “무슬림 금지 조치…법적 투쟁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들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수정 명령 역시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이긴 마찬가지라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수정 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이라크가 제외된 것은 미 정부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함께 맞서고 있는 이라크와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라크 정부가 비자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검증 절차를 갖췄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새 행정명령 역시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권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다는 기존 명령과 골격은 동일해 위헌 논란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정부는 애초의 이슬람권 국적자 입국 금지 조치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그 원안 행정명령을 똑같이 치명적 하자가 있는, 다소 축소된 버전으로 대체했을 뿐"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의 반이민 행정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다툼과 항의 시위, 세계 주요 공항의 혼선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라크를 포함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 시행이 중단됐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