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체류신분 안 밝힐 권리 활용하세요”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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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단속 대처요령’미리 알아두면 도움

▶ 데이빗 류 시의원·민권단체들 적극 홍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일환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기습 단속이 강화되면서 추방의 공포에 떨고 있는 한인 등 아태계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권단체가 대응 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특히 ICE가 체류신분을 확인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류미비자 일지라도 체류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9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연대(AAAJ)는 데이빗 류 LA 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이민 세관단속국의 기습단속과 추방에 대한 대응법을 사전에 숙지해 불시의 단속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밝혔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영주권·취업·학생 비자 등 합법신분 체류자들뿐만 아니라 서류미비자들까지 자신들의 신분을 ICE에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특히 합법적인 체류자들의 경우 추방 등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절대 걱정하지 말고 평소대로 생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류 시의원은 이어 “LA 카운티에는 약 13만명의 아태계 서류미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LA 시의회와 LA 경찰국(LAPD)은 트럼프 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LA시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LA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싸우겠다”며 “최근에 교통티켓 등을 받아 추방될까봐 운전을 하면서도 걱정하는 서류미비자들도 있는데 LAPD는 교통법규 위반 시 체류신분을 묻지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했다.

AAAJ측 변호사들은 ICE 요원들이 이민자 또는 서류미비자 집에 들이닥쳤을 때 문을 열어주지 말고 자신의 이름과 집 주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인이 있는 영장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CE에 체포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변호사나 AAAJ등 이민 권익 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고 밝혔다.

스튜워트 쿼 AAAJ 대표는 “백인이 아닌 히스패닉과 아시아계를 상대로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력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ICE에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AAAJ의 한국어 핫라인(800-867-3640)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