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불체자 고용도 단속해야201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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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이민자를 불법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없이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LA 타임스는 전직 이민국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의 이민단속 정책은 불법체류이민자 단속에만 초점이 맞춰져 이민자를 불법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빠져 있어 실제 의도한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불체자 단속과 국경장벽 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착 불법체류 이민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불법고용 단속’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전직 INS 고위 관리인 마크 리드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이민 문제에 대해 끝없는 논쟁 속에서 대부분의 비난은 이민자들이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민자를 불법채용하는 고용자나 기업들은 단속을 비껴가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이민단속 접근 방식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고용주 단속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25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했으며, 이 기간 1,30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이민자 불법고용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도리스 마이스너 이민국(INS) 전 커미셔너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단속해 실적을 올리는 것은 쉽지만 고용주들의 불법이민을 유인효과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레이건 행정부 당시 제정된 이민개혁법(IRCA)은 고용주가 직원의 불법체류 신분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채용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은 불법고용 1인당 548달러로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