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택스 혜택 안돼”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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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 오바바케어 대체법안서 자격요건 빠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연방정부로부터 건강보험과 관련된 택스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법안’(H.R.1671)이 연방 하원에 발의됐다. 

공화당 루 바레타(펜실베니아) 의원은 지난 22일 발의한 이 법안은 납세자들이 건강보험 택스크레딧을 받기 이전 반드시 이민체류 신분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건강보험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없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건강보험 택스크레딧 수혜 대상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체류신분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연방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SSA)는 재무부가 수혜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안은 건강보험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IRS는 SSA와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불법체류 신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법체류 이민자는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레타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대체법안(AHCA)에서 당초 포함됐던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규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바레타 의원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의 하원 표결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AHCA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AHCA에서 체류신분 확인 규정이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레타 의원은 최근 AHCA 추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라이언 하원의장 등과 만나 체신분 확인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해 오바마케어 수혜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는 약 50만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7,500만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