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보호도시’ 보조금 중단 연방정부 공식 선언201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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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27일 전격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연방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 LA 등 전국 400여개 피난처 도시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이지 주목되고 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세션스 장관은 “우리 법률은 외국인들이 어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구금될 경우 즉각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정부와 지방의 사법 당국이 연방법 제1373조 8항을 비롯한 연방 법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방법 제1373조 8항은 정부 기관과 연방 이민 당국 간의 소통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세션스 장관은 특히 “법무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제1373조를 분명히 준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런 법률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보류, 중단, 자격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체자 지원도시로 남는 도시에 대해서는 더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 굴하지 않고 불체자 보호 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도시는 LA와 뉴욕, 워싱턴DC.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