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폐지 추진”201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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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 방식 변경안 하원 상정 한국 출신 대기 길어질 우려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를 철폐하자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쿼타상한제가 철폐될 경우,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을 제외한 한국 등 다른 국가출신의 취업이민대기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이슨 차페츠(유타) 연방 하원의원 등은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제를 폐지하고 선착순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
안’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 392)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현재 개별국가별로 7%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 영주권 쿼터 상한을 철폐하고, 가족영주권의 7% 상한선을 15%로 늘리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아 연간 영주권 발급쿼타가 7%를 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되고 있는 중국 등 4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훨씬 빨라지게 되지만, 한인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은 훨씬 길어질 우려가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H.R. 3012)은 지난 2011년 연방하원에서 찬성 389표, 반대 15표로 통과됐지만, 연방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채 폐기됐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