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사전 접수 맞춰 대대적 고용주 부정 단속201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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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이 강력한 비자 사기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민 당국은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의 H-1B 비자 신청을 사기로 규정하고 미 전역에서 H-1B 신청이 많은 고용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매년 무더기로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IT 대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USCIS측은 H-1B비자가 미 기업에 부족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H-1B 비자가 잘못 사용되거나 H-1B 비자를 무더기로 부정 신청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USCIS는 ▲미국인 직원에 비해 H-1B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용주와 ▲H-1B 노동자를 고용해 신청서와는 다른 장소나 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고용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집중단속 타겟 업체들에는 USCIS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H-1B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데 오용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해 이민당국의 이번 H-1B 사기 단속은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지난 2009년 비자사기 단속 전문부서(FDNS)를 신설해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에 주력해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