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단속 타겟은 IT업계 201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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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심사 내부 지침 하달 
"독보적 전문성 입증해야 발급" 
추첨돼도 무더기 기각 우려

 

IT업계에서 전문직취업(H-1B) 비자를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31일 전국 이민서비스센터에 2017~2018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자 중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심사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네 페이지 분량의 지침에서 "현재까지 H-1B 비자 심사는 지난 2000년 12월 22일 내려진 지침에 따라 진행됐는데 이는 현재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H-1B 비자를 이용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려는 업체의 경우 해당 신청자가 특별하고 복잡한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H-1B 비자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전산 추첨에서 당첨되더라도 무더기 기각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연간 쿼터인 8만5000개의 H-1B 비자를 다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침은 "예를 들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가 엔트리 레벨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H-1B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 해당 직무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저임금 컴퓨터 관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아웃소싱 업체의 관행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USCIS가 2017~2018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 접수 첫날에야 이 같은 내부 지침을 공개하면서 기존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번 지침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부 IT업체는 USCIS를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USCIS 대변인은 "이번 내부 지침 하달은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며 "기존 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USCIS의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법무부도 H-1B 비자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차별 주의보를 발령했다. 법무부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H-1B 비자 신청 업체는 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권이나 국적을 기준으로 고용과 해고, 구인 등을 하는 행위는 이민국적법상 고용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