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사우나 급습2014-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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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색출 단속반, 버지니아주 한인업소 종업원 무더기 적발

LA와 뉴욕, 워싱턴 DC 등 미 전역 주요 한인 밀집지역에서 이민 당국의 급습 단속에 한인 불체자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합동단속반이 한인 사우나를 급습해 이민신분 및 불법영업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불체자를 색출하기 위한 이민 및 사법당국의 단속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한인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추방 공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경찰과 소방국, 보건국 요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5일 한인 운영 사우나를 급습해 직원들의 신분증과 마사지 라이선스 등을 점검하고 위반자들에게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부했다.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이날 합동단속에서 3개월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때밀이나 지압 등의 일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5-6명에 달했고, 한 조선족 남성은 단속을 피해 지붕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인업주는 “이번 합동단속은 사우나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몇몇 마사지 업체들도 경찰 단속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직장과 가정집에 이어 사우나와 스파 등 불체자 체포를 위한 단속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추방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전에는 합법적인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라이선스가 없이 일하다 적발될 경우라도 중범죄가 아니면 대부분 보석금을 내고 마무리 되는 등 추방의 공포는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요즘에는 체류기한을 넘겼거나 불체자 등 체류 신분이 불리한 경우 일단 음주운전 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것이 최선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지난 3월20일부터 4월6일까지 LA와 뉴욕 등 미 전역에서 이민당국의 급습 작전을 전개해 한인을 포함 400명 가까운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욕, 워싱턴 DC 등 대도시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실시된 이번 단속 작전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총 3명으로, 이들이 체포된 경위는 아직 총영사관 및 각지역 재외공관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불체자 급습 체포 작전을 통해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체포돼 추방대기중인 한국 국적자는 알려진 것만 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미주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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