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체포 후 석방 없다”201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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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단속 더 강화

연방 법무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체포 후 석방 정책’(Catch & Release Policy))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이민단속의 새 시대’를 선포하고 나서 앞으로 강도 높은 이민단속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11일 연방검찰은 불법 이민자와 밀입국 이민자들에게 엄격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민단속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세션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대표적인 반이민 강경매파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세션스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해왔던 불법이민자에 대한 ‘체포 후 석방정책’을 이제는 종식한다”며 “법무부가 불법이민을 뿌리 뽑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과 함께 법무부가 불법이민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세션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애리조나 접경도시인 노갈레스를 방문한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를 체포했다 이민재판 출석 통지서만을 발부한 후 석방하는 소위 ‘캐치앤 릴리즈 정책’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션스 장관의 이날 발언과 함께,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이민단속 가이드’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범죄전과가 있는 불법이민자나 2회 이상 밀입국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에게 반드시 중범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