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카운티 구치소에서 48시간내 이민당국이 안 데려가면 석방201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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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워싱턴 일원 등 미 전역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 작전이 실시된 가운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2일내 이민국 요원이 데려가지 않으면 석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역 언론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당국과 경찰국, 세리프국, 교육청과 이민단체는 지난 8일 커뮤니티 포럼을 열고 연방 이민단속에 따른 로컬 정부와 경찰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카운티 세리프국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과의 새로운 합의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카운티 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최대 48시간까지 구치소에 수감되고 있다”며 “이 기간내에 이민당국이 수감자를 데려가지 않으면 석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일 이전에는 최대 수감 기간이 72시간이었는데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85명이 구치소에 72시간 이상 수감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운티 경찰국은 비자 오버스테이 등 민사 사건과 현저하게 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 신분 점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드 로슬러 경찰국장은 “오버스테이 등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에 한해 ICE와 협력 중”이라며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ICE가 모니터링하는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카운티 샤론 불로바 수퍼바이저회 의장은 지역 경찰을 이민단속에 동원하지 않을 뜻임을 재차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