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청년 추방유예' 수혜자 강제 추방 논란201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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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 근처서 CBP 요원이 불심검문
신분증 제시 못하자 구금했다 다음날 추방

 

밀입국 후 국경보호소에 자수하자 재추방 
"재판 받을 기회 없이 추방됐다" 소송 제기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가 이민국에 의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DACA 프로그램 존속 여부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특별한 조치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DACA 프로그램 수혜자 추방 첫 케이스여서 향후 추이에 이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의 후안 매뉴얼 몬테스(23.사진)는 지난 2월 1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추방됐다. 9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몬테스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0시쯤 멕시코 국경 근처 캘리포니아주 칼렉시코에서 친구를 만난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순찰을 돌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다. CBP 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몬테스가 신분증과 노동허가증(EAD)이 담긴 지갑을 친구 차에 놓고와 제시하지 못하자 CBP 요원이 몬테스를 다짜고짜 순찰차에 태워 구치소로 데려갔다는 것. CBP 요원들은 그후 몬테스에게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고 결국 서명한 그는 세 시간 후인 다음날 새벽 1시쯤 멕시코로 추방됐다. 

몬테스는 추방된 다음날 미국으로 밀입국하다가 CBP 요원에게 적발됐다. 국경에서 친구로부터 신분증과 지갑을 넘겨받은 그는 19일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했고 두려움에 곧 국경보호소에 자수했다. 결국 다시 추방된 몬테스는 현재 가족과 함께 멕시코에 머물고 있다. 

전국이민법센터의 도움으로 CBP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추방 철회 소송을 제기한 몬테스는 소장에서 "DACA 기한이 2018년까지인 데도 부당하게 추방을 당했다"며 "3월 15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CBP에 체포와 구금.추방 절차 관련 모든 기록과 추방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CBP는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법센터는 또 "인지 장애가 있는 몬테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이민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이 추방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토안보부(DHS)는 몬테스의 DACA 기한이 2015년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다음날 확인 후 2018년이 만료 기한이라고 정정했다. 몬테스는 2년 기한의 DACA를 두 번 갱신했다. 

소장에 따르면 몬테스는 교통 위반과 경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추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