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란 여행한 한국인, 입국거부 당해2014-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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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방문 LAX서 돌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국경 보안 및 입국 심사를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규제가 이들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한국 국적자 등 외국인들에까지 적용되면서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사업 상담차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 국적 방문자가 LA 국제공항(LAX)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방문자는 지난 2011년 이후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 방문을 위해 지난 16일 무비자로 입국하려다가 이란 방문 기록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것이라고 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유럽 지역 등 38개국 국민은 사전에 ‘에스타’(ESTA)을 통해 간단한 방문신고만 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지난해부터 무비자 프로그램 적용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2011년 3월1일 이후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을 방문한 적이 있을 경우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게 총영사관의 설명이다.

박상욱 법무영사는 “2011년 3월1일 이후 이슬람권 7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B1(업무)·B2(관광) 등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