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STEM 분야 현장실습 3년 유효 201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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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장 반대 소송 기각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기한이 3년으로 계속 유지된다.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은 STEM 분야 노동자 연합인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이하 워싱턴 얼라이언스)'가 STEM 분야 OPT 연장 규정 반대를 위해 제기한 소송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현재 STEM 전공 유학생은 모든 유학생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년 간의 OPT 기간에 24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STEM 분야 유학생의 경우 최장 3년까지 OPT 신분으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국적 STEM 분야 종사자를 대변하는 워싱턴얼라이언스는 이 규정이 미 국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대 해왔다.

지난 2015년 8월 연방법원은 워싱턴얼라이언스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TEM 분야 OPT 연장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08년 발효된 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17개월 연장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즉시 발효할 만한 긴급규정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법원이 명령한 연장 규정 만료일 전에 새로운 OPT 연장 규정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복원시켰다. 지난해 5월 10일 발효된 새 규정은 연장 기간을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새 규정 발효 이후 워싱턴얼라이언스는 지난해 6월 다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는 패소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내용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STEM 분야 유학생의 OPT 연장 기한이 3년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보호 기조를 강하게 내세움에 따라 또 다시 변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