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취득 가능 LA한인 영주권자 2만8700명 2014-04-10 00:00
작성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운동이 한창이다. 

24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LA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가주 지역에서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한인 등 아시아계가 30만 명이라고 밝혔다. AAAJ는 올해 아시아계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문의가 5000건을 넘어섰다며 최근 달라진 분위기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데이비드 류 시의원(4지구), 연방 하원 주디 추 의원(27지구)도 참석했다. 두 사람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강화 분위기를 전하며 시민권 취득을 독려했다. 

특히 AAAJ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추방 등 체류신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는 시민권을 신청해 연방 정부의 '자국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는 ▶정부의 자국민 보호 ▶투표권 부여 ▶각종 복지혜택 확대 ▶해외 입출국 때 편리함 등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투표권이 부여돼 이민정책 등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LA시 이민서비스부에 따르면 LA 카운티 거주 한인 영주권자 2만8700여명은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다. 연방 빈곤선(FPL) 150% 이하인 저소득층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지원도 가능하다. AAAJ와 민족학교는 시민권 취득 무료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