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피난처 도시’ 재정지원 중단 행정명령도 제동201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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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유예 2제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25일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이날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와 샌타클라라 카운티 등 북가주 지자체 2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예산 수억 달러를 삭감케 한다며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릭 판사는 이 금지명령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체자 보호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피난처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예산을 겨냥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