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법 이민상담 서비스 처벌 강화201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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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라지오 시장 조례안 서명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불법 이민법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Int.746-A)에 25일 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 이민 상담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현행 보다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 적발시 벌금은 현행 최대 2,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현행 최대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조례안은 또 이민법 상담 서비스 제공 업체나 개인은 상담 계약서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상담 의뢰자 출신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120일 후에 발효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