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3순위 접수일자 한 달 진전 201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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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지난달에 이어 또 한 달 앞당겨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6일 발표한 2017년 6월 중 영주권 서류(I-485) 접수 가능일자에 따르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지난 9일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문호 차트 중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똑같았다. 

가족이민 중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1순위의 경우 2010년 12월 22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인 가족이민 2A순위는 2015년 8월 15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10월 22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5년 7월 1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5월 8일을 나타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는 2017년 4월 15일로 지난달보다 1개월 진전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