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극단적 반이민법’ 논란201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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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상하원 동시 추진

▶ 불법체류 청소년 부모에 전자발찌…추방 후 재밀입국자 5년형

 

연방의회 공화당이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식의 극단적인 반 이민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과의 충돌은 물론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에 강력한 반 이민 법안을 발의,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불체 청소년 부모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케 하고, 밀입국자들에 대해서는 5년 형 이상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초강경 반 이민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존 코닌(텍사스) 연방 상원의원과 마이클 매컬(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입안하고 있는 이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띠는 조항은 바로 전자발찌 강제 착용 조항이다.

신문에 따르면, 추방 대상 불체자들의 이민 재판 불출석을 막기 위해 불체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해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니터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법안에는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 단속에 비협조적인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삽입됐으며, 밀입국하는 불체자들에게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일단 강제 추방됐던 불체자가 또 다시 밀입국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소 5년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되,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주 정부에는 연방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당근 조항도 포함됐다. 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주 정부에는 연방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불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백악관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 측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구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어떠한 이민단속 법안에도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인 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장벽 건설 조항과 이민자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 조항, 직장 급습 이민 단속 조항 등이 빠져있어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민개혁연맹(FAIR) 로버트 로 국장은 “이 법안이 이민 단속에 유용한 도구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중요한 필수 조항들이 빠져 있다”며 “그간 실패했던 여러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