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LA공항 재입국 심사서 '카톡' 내용 문제 강제출국 201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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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뒤져 불법취업 전력 캐내 
주한미국대사관도 'SNS 정보' 요구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학생비자(F1) 소지자인 한국 국적자의 LA국제공항 재입국을 막고 강제출국 조치했다. CBP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해당 한인의 스마트폰을 검사하다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 내용을 문제 삼았다. 

LA 한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비자로 4년 넘게 거주해 온 A(33)씨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 선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A씨는 전에도 학생비자 신분으로 두 차례 이상 중국에 갔다 왔다. 그는 LA국제공항(LAX)에 도착할 때만 해도 강제출국은 상상도 못 했다. 비자 유효기간도 1년이나 남아 있었다. 

A씨 지인은 "LAX에서 재입국 절차를 밟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갔다. CBP 직원은 A씨에게 불법 취업한 사례가 있냐고 캐물었다"고 전했다. 

CBP 직원은 A씨가 '노'라고 답하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자고 했다. 이 지인은 "CBP 직원이 한국어 통역까지 불러 A씨의 카카오톡에서 한인 업주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A씨가 식당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했다고 해명했지만, 곧바로 강제출국 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의 지인은 그가 남긴 차와 살림살이 정리를 대신하고 있다. 지인은 CBP가 사생활인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 내용까지 확인한 사실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CBP는 국제공항과 국경지대에서 직원은 입국심사 대상자의 소지품과 전자기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P 수색권한(www.cbp.gov/travel/cbp-search-authority)에 따르면 심사관은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시민권자 포함)의 가방과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기기 검사(Inspection of Electronic Devices) 조항에서 심사관이 임의로 입국자를 선정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민법 전문가는 "LAX 등 국제공항 입국심사대는 국경지대와 같은 곳으로 본다. CBP 직원은 비이민비자(무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등) 소지자가 비자 취지와 다른 목적을 보이면 '비자사기'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한인 중 비이민비자 취지와 맞지 않아 향후 5년 동안 입국이 거부되는 강제출국(expedited removal) 또는 자진 귀국하는 입국철회(withdraw)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특히 소지품이나 전자기기에 결혼, 영주권 취득에 대비한 각종 증명서나 업주와의 대화를 담은 내용 등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7개국을 방문했던 사람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지난 4월부터 해당 국가를 방문했다가 무비자로 LA에 왔던 한국 국적자의 입국이 거절됐다"라며 "2011년 3월 1일 이후 해당 국가를 방문한 이들은 대사관에서 방문비자(B1, B2)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란 방문 경험이 있던 한국 국적자는 지난주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했다가 승인이 거절됐다. 이 남성은 "보름 뒤 LA에 갈 예정으로 일정을 다 짜놨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비자 신청 대상자의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주미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