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F-1 소지자 해외 여행 전…I-20에 DSO 서명 받아야 201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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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시즌을 맞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4일 유학생(F-1) 비자 소지자의 해외 여행과 여름 단기 취업 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ICE는 F-1 비자 소지자는 여름방학이나 스프링브레이크 등 학교에 나오지 않을 때라도 반드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학생들은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 출국 전 학교 담당자(DSO)을 만나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유학생교환정보시스템(SEVIS)의 인가를 받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DSO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