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증언하면 추방된다” 성폭행 피해자 협박한 변호사 체포 201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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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정책에 불체자 협박 빈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으로 증언할 경우 추방될 수도 있다며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한 볼티모어 지역 변호사가 체포됐다. 

볼티모어시경찰은 크리스토스 바실라데스(38) 변호사와 통역담당 에드거 로드리게즈를 공무집행 방해, 목격자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최고 20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용의자의 담당 변호인으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법정 증언을 하면 이민세관국(ICE)에 체포돼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변호사는 피해자 남편에게 3000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내가 온 그리스에서는 이럴 경우 상대방을 두드려 패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내 의뢰인을 마음껏 때려도 좋다”는 황당한 해결책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여성의 남편이 사법당국에 협력해 이들 몰래 녹음장치를 숨겨,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용의자 아길라 델로산토스는 지난해 3월 2급 강간, 4급 성폭력, 2급 폭행 죄 등으로 구속됐다. 현재 보석상태인 델로산토스의 재판은 변호인의 구속으로 8월로 연기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이 계속되면서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이민사기와 협박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민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불체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하거나 협박하는 사례들이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민자 컨설턴트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