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음주운전, 주재원 비자 취소 당해 201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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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에서 한국의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발급된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러면 저는 불법체류자가 된 건가요? 미국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 미국에 주재원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저의 비자도 취소되나요? 우리 가족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 모두 영주권 진행 중인데, 저의 가족 영주권은 당연히 거절되나요? 

미국에서 음주운전 지난주에 걸렸는데, 음주운전인지 아닌지 재판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번 주에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당신의 비자가 취소되었음을 알리는 편지를 받은 사람이 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 비자 소지자들이 외국 여행 후 재입국하게 되면, 입국 때마다 새로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 법령 규정이다. 즉,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그리고 학생비자 등 합법 비자를 한국에서 받은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에 재입국할 때에는 입국 때마다 입국 심사를 새롭게 받는 것이라서 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입국 금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 국무부에서 새로운 행정 지시가 각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영사관에 하달되었다. 일정한 범죄 사실이 있거나 나중에 밝혀지면, 언제든지 이미 발급된 현재 유효한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하라는 명령이다. 그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어느날 갑자기 당신의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통보 오는 것이다. 그나마 미국영사관에 주소가 잘 기입되어 있는 경우는 취소 통보라도 받지만, 영사관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자 취소 통보마저 전달이 안 되는 상태고, 본인들은 자기의 비자가 취소된 줄도 모르고 한국에 여행하고 돌아오다가 미국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금지 조치 당한 후에야, 자기 비자가 취소된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자주 있다. 

문제는 만일 미국에 체류 중에 자기의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합법 신분이다. 그리고 계속 그 합법 신분을 지키면 계속 합법 체류자가 된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캐나다나 멕시코 또는 바하마 등 근접한 외국이라도 절대 해외 여행을 하면 안 된다. 비자가 취소되어 입국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이민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 체류하면 그 합법 신분이 계속된다. 다만 해당 합법 신분 만료일까지만 합법이다. 

그렇다면 H-1B 비자나 주재원비자 또는 투자비자 등 합법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신분 체류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으면 합법 체류를 계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재원으로 아직 연기할 기간이 남아 있다든가, H-1B를 3년만 사용해서 아직 연기가 가능하다든가, E-2 투자비자를 2년마다 계속 연장하거나 또는 학생비자 신분자가 계속 학교를 잘 다녀서 연장할 수 있다면 합법 체류가 계속되는 것이다.

영주권 수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록 한국의 영사관에서 당신의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통보했어도 만일 미국 내에서 계속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법 규정을 모두 잘 충족하고 있다면 좀 곡예가 필요하지만,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