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음주운전과 이민법(2) 201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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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추방 사유
합법 체류자들은 한번의 DUI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류 미비자들은 서류 미비 자체가 추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DUI기록이 추방 수속을 시작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도덕한 범법 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영주권자라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말소된 범죄 기록도 이민법에는 영구히 범죄 기록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일단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범죄 기록은 추방의 근거를 제공한다. 

-미 입국 후 저지른 가중 중범
-미 입국 후 5년내에 저지른 1년 이상의 형량의 부도덕한 범죄
-2개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 기록이 있으면 미국 입국 후 5년후라도 추방 대상

단순 음주 운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음주 운전이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가중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 취소 되었는데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한번의 부도덕한 범죄가 성립된다. 

셋째, 시민권 신청서 기각
시민권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신청 전 5년 동안 좋은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부도덕한 범죄 기록이 있으면 5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부도덕한 범죄가 아니므로 5년내에 있었던 일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집행 유예나 판결문에 포함된 조건들을 다 마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사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좋은 도덕적 성품을 보일 수 있는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실들은 신청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단순 음주 운전 기록이 두 번 이거나 다른 범죄 기록이 있다면 일단 본인이 추방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고, 시민권 신청도 5년 이상을 기다릴 수 있는지, 정상 참작이 될만한 증빙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한다. 이민국과 대사관은 형사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다룬다. 따라서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을 제외한 모든 유죄 판결, 체포 기록, 법원 기록이 요구된다. 모든 법원 출두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 포인트 조절을 위해 자진 출두한 경우도 기록으로 남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가 기각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으면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관련 인터뷰에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처벌 없이 체포된 경우 경찰서나 법원으로부터 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는 인증 진술서(Certified Statement),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Certified Copy of Court Disposition), 집행 유예, 재활 프로그램 등, 처벌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재판 기록(Sentencing Record)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공식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시민권자는 사소한 범법 행위가 입국 불허 내지는 추방 등의 매우 심각한 이민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과거의 단순 음주 운전 기록 하나로 해외 여행도 기피하고, 영주권 연장도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과거 기록이 본인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이에 묶이지 말고 주의하여 문제의 소지를 피하도록 하자. 

 

(주미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