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14세 미만 ‘시민권 맹세’ 면제201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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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 규정 변경

시민권을 취득하는 14세 미만 아동들은 앞으로 귀화 시민권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충성맹세’(the Oath of Allegiance)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변경된 시민권 및 귀화 규정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일부 변경 규정들 중에는 14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충성맹세’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귀화 이민자들은 시민권 선서과정에서 ‘충성맹세’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충성맹세를 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 취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USCIS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귀화 이민자가 ‘충성맹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충성맹세’를 면제해 줄 권한을 가지고 있다. USCIS는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충성맹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4세 아동에게는 시민권 선서과정에서 ‘충성맹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권 선서 과정에서 귀화 이민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충성맹세’는 귀화 이민자들이 출신 국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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