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라크전 다녀온 한인 영주권자, 전과 있다고 추방재판201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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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으로 이라크에도 파병된 적이 있는 한인 영주권자가 과거 방화미수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돼 한국으로 추방 위기에 몰렸다.

지난달 30일 KATU-TV에 따르면 오리건주에 사는 한인 김정환(42)씨는 최근 이민국 수사관들에 체포돼 워싱턴주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돼 추방 재판을 받게 됐다.

5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김씨는 미군에 입대해 오리건주 방위군 보병 대원으로 6년간 근무하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라크에 파병돼 근무하기도 했다.

그는 미군에 입대한 뒤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으나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체포된 것이다.

연방 당국이 미군 복무까지 한 영주권자를 체포해 추방 재판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합법적인 영주권인데다 미군 복무를 했더라도 전과 기록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추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3세 때 미국 가정에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와 차별로 미국 시민권을 따지못했던 오리건주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씨도 지난해 37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됐다. 그는 현재 친어머니를 만나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