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신청 후 OPT 신분 혼돈 201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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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Gap규정 숙지해야
탈락, 기각 등은 노티스 발급일로부터 60일 유예기간


올해는 H-1B 케이스에 급행 수속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4월 첫 주에 신청한 케이스 중 소수만 승인이 나고 많은 케이스가 심사기간 중이다. 또 전보다 추첨 후에 되돌아 오는 케이스의 속도가 느려 아직도 추첨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 케이스를 접수시키고 나서도 이후의 신분에 대해 많은 혼돈이 있다. 그 중 특히 신청 시 F-1 OPT신분 소지자들이 여러 규정 사이에 가장 질문이 많을 수 밖에 없다.

F-1신분을 지닌 유학생으로서 OPT 취업 가능 기간 중에 H-1B를 신청한 이들은 신청일 4월부터 H-1B 시작일인 10월 1일 사이에 OPT 만기일이 되어도 연장되는 소위Cap-Gap 규정 혜택을 받게 된다. 이 Cap-Gap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1B 케이스를 4월 1일에 시작하는 해당 회계 년도 H-1B 접수 가능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하며 해외 수속대신 체류 신분 변경을 선택해야 한다. 
일단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 되고 나면 Cap-Gap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1)H-1B 케이스가 추첨에서 뽑히고 승인이 되는 경우는 9월 30일 까지 연장된다.
(2)H-1B 케이스가 추첨에서 탈락되거나, 기각되거나, 심사 중간에 멈추게 되면 노티스 발급일로부터 60일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만일 Cap-Gap과 관계 없이 원래 남아 있던 OPT 또는 유예기간이 더 늦게 끝나면 나중에 종료되는 기간이 여전히 인정받는다. 

위와 같은 Cap-Gap 규정에 기반한 체류 신분 연장은 자동이라 다른 신청서가 필요 없다. 일단 추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면 학교 담당자(DSO)에게 찾아가 OPT 연장을 보여주는 새로운 I-20 Form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때 청원서 카피와 이민국에 배달이 되었다는 우편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다. 새Form I-20는 6월 1일 까지 연장된 신분으로 보면 된다.

차후 H-1B 케이스가 추첨에 뽑히면 이번에는 DSO에게 접수증을 보여주면 10월 1일 까지 연장된 Form I-20를 발급받을 수 있다. Cap-Gap연장은 자동적이기 때문에 연장된 I-20 Form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Cap-Gap 기간이 6개월이 되다 보니 기간 내에 해외 여행에 대해 질문이 많다. F-1 학생이 이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H-1B 케이스가 이미 승인이 난 경우이다. 이 경우 아직 H-1B 가 시작하는 10월 1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해외 여행을 하고 F-1으로 귀국한 후 10월 1일에는 자동적으로 H-1B 신분이 시작된다. 

만일 H-1B케이스가 아직 심사 중인데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케이스가 기각 당하는 것은 아니나 체류 신분 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후 해외로 나가 H-1B 비자증을 발급 받고 입국해야 H-1B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신분유지에 대한 이민국의 검사가 특별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하고 Cap-Gap과 같은 특수 규정으로 얻는 혜택의 한계도 잘 숙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피하도록 하자.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