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D4ICE' 카드로 불체자 현혹…가짜 신분증 판매·사기201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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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민자를 상대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명령을 피할 수 있다며 가짜 신분증을 판매해 온 남성이 소비자보호국에 덜미를 잡혔다. 

시 소비자보호국은 6일 전직 이민자권익옹호 비영리단체 대표인 카를로스 다빌라를 허위 및 과대 광고 등의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다빌라는 비영리단체인 '이민자 권익향상을 위한 새로운 출발(New Beginning for Immigrants Rights INC.NBIR)'을 운영하면서 불체자들에게 ICE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신분증이라며 '아이디 포 아이스(ID4ICE)'를 홍보 및 판매해 왔다. 신분증 1장 당 50~200달러를 받았으며 이 같은 사기 행각을 통해 수 만여 달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ID4ICE 는 연방정부 및 주.시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플라스틱 카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빌라는 허위제품 판매(Deceptive Trade).과대광고(Falsely Advertising).무자격 법률상담(Legal Advice without a License)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NBIR 홍보 광고에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아님' 등의 의무고지사항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ID4ICE를 소지하고 있으면 ICE 의 단속에 걸려도 추방을 면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NBIR은 현재 비영리단체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며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계정 역시 폐쇄됐으나 유튜브에 올려진 홍보 동영상은 삭제되지 않고 있다. 다빌라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ID4ICE' 카드가 연방정부에 등록된 인증된 신분증이라며 ICE 단속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불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로렐레이 살라스 소비자보호국장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이민자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러한 사기 행각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유사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욕시가 제공하는 무료 이민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