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조부모, 손자도 입국허용하라"201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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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 연방법원이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6개 이슬람국가 국민들에 대한 여행금지 명령과 관련해 비자 발급이 허용되는 가족 관계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미국은 지난 6월 무슬림국가(이란, 시리아,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으로 미국내 가까운 가족이나 사업적 관계를 입증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여기서 '가까운 가족'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만 포함되며 조부모와 손주, 이모, 삼촌, 조카, 사촌, 배우자의 형제, 자매, 약혼자는 해당되지 않았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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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주는 지난 6월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입국 세부지침 가운데 '가까운 가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하와이주 데릭 왓슨 판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사촌 형제, 삼촌이나 고모, 이모, 매형이나 처형 등 결혼에 따라 혈연관계로 맺어진 배우자의 형제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발표하며 입국 비자가 승인되는 가족 관계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어 "조부모는 가족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라며 가족 관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하와이주 법원은 미국 행정부는 입국을 허용하는 가족 구성원을 대폭 늘렸다. 기존 허용범위로는 부모, 배우자, 약혼자, 자식, 사위나 며느리, 형제뿐이었으나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 숙부, 조카, 삼촌, 아내나 남편의 형제, 약혼자 등으로 확대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