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범죄기록과 영주권 거절 2014-07-09 00:00
작성자

미국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 1주일 만에 주재원 비자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초고속으로 취해질 수 있나요? 다른 거 걸려도 그러나요? 영주권 진행 중인데 범죄기록 2개 이상 되면 거절된다는데, 저는 음주운전 2번인데 영주권 신청 하나 마나인가요? 

한국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이 음주운전 걸렸는데, 1주일 만에 서울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주재원 비자를 취소한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한 이 칼럼 내용을 읽고서 미국 동부는 물론 서부와 남부 등 여러 주에서 질문이 많이 왔다. 나중에 가만히 종합해 보면, 한국의 직장 술 문화가 미국에 와서 이런 문제에 기여하는 한 가지 요소인 것 같기도 하다. 

우선 국무부가 각국 대사관에 내린 비자 취소 훈령 중에 음주운전 기록이 나타나면 비자를 취소해도 좋다는 훈령이 2016년에 내려간 것이므로,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는 비자 취소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범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경범죄라도 두 개 이상 되면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2번은 분명히 영주권 받을 수 있다. 3번은 좀 곤란하다. 세 번째로 음주운전 때문에 미국에 입국한 주재원 비자 또는 학생 비자나 다른 취업 비자 등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은 계속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거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범죄는 무엇인가. 물론 중범죄는 당연히 못 받는데, 쉽게 말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사람은 당연히 못 받는다. 그런데 어떤 범죄는 실제로 1년 미만 또는 아예 집행유예로 감옥에 안 갔어도, 형량이 최대 1년 이상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 받을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범죄 기록 있으면 영주권 못 받는다고는 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경범죄인데 영주권 못 받게 되는 범죄가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을 속이는 범죄, 예를 들어 사기죄, 가짜 상품 판매 하다가 걸린 죄, 가정폭력,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 주는 것, 마약 관련 범죄, 매춘 관련 범죄, 공포를 주는 협박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어떤 분은 가정폭력하면 체포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폭력은 사용 안 하는데 대신 말로 큰소리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경찰은 이를 폭력은 아니지만,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협박이라고 죄명을 적는다. 그러면 문제다. 마약의 경우 자기 혼자 마리화나 피우는 것 또는 적은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남에게 전달 특히 마약을 판매한 범죄 기록은 영주권을 못 받는다. 

자주 대하는 영주권 관련 범죄 중에 마사지 팔러에서 체포된 경우가 있다. 일제 단속 나가면, 한꺼번에 그 마자시 팔러에 있던 여자들을 몽땅 체포하여 가서 모두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잘 해결해야 한다. 귀찮으니까 사업주인 주인 말대로 그냥 다 죄 인정하고 벌금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영주권 신청은 곤란해진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는 꼭 끝까지 싸워 단계를 낮은 것으로 하여 영주권에는 영향을 안 주게 하여야 한다. 

또 하나 영주권 못 받는 범죄가 불법으로 남을 국경 넘겨주는 밀수 죄다. 20년 전에 온 가족이 국경을 넘어왔고, 245i 조항 혜택으로 영주권 인터뷰 하였는데, 20년 전 국경 넘을 때 자기 자녀 데리고 온 것을 두고 불법으로 자녀를 국경 넘긴 밀수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부모가 영주권이 거절된 케이스가 있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