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종이양식 ‘I-94‘(입국신고서) 폐지201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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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및 항만 입국자 한해

▶ 육상 입국은 I-94 작성해야

 

외국인들이 미국 입국 시 작성해왔던 종이양식 ‘I-94’(입국신고서)가 폐지됐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I-94 시스템이 전자방식으로 자동화돼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지난 5월부터 I-94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또, 무비자 입국자들이 작성했던 I-94W 양식도 함께 사용이 중단됐다.

 

CBP는 합법방문자 신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은 CBP의 출도착 기록정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항과 항만을 통한 입국자들은 더 이상 I-94나 I-94W 양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육상으로 입국으로 외국인 종이로 된 I-94를 작성해야 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