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입양인 시민권 취득 캠페인 벌일 것" 201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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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센터, 미교협, 입양회
워싱턴 방문, 목소리 내기로


하나센터와 버지니아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시카고한인입양회가 손잡고 입양인 추방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이 단체들은 현재 입양인 가운데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하나센터 최인혜 사무총장, 박건일 하나센터 커뮤니티 조직 담당자, 베키 벨코어 미교협사무총장, 타네카 제닝스 시카고한인입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 세 살때 입양, 양부모의 학대를 이겨내고 가정까지 꾸렸으나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추방된 애덤크랩서 씨를 계기로 입양인들의 입양 이후 신분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합법적으로 입양됐어도 부모가 시민권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입양아에게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양부모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있거나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 도중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현재 해외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단체 '입양인권익캠페인'에 따르면 해외입양자 중 약 3만5000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한국 출신 중 국적 취득 미확인자는 1만9429명이며 전체 국적 미취득자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출신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민권이 없어 추방된 한국 입양아의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또 이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