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고용 기업주에 이민단속 초점 맞춘다”2014-07-25 00:00
작성자

▶ ICE, 직장급습 작전 재개 예고

▶ 단순 불체자도 단속 예외 없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추방대상 불체자 단속에 이어 이번에는 불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미 고용주 단속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민당국은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중단했던 직장급습 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고용주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마스 호만 국장 대행은 지난 1일 텍사스 지역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고용주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호만 국장은 대행은 “불법체류 신분임을 알고서도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불체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표적으로 한 직장 급습 이민단속 작전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 높은 고용주 단속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호만 국장 대행은 앞으로 전개된 불체자 고용주 단속작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불체자를 끌어들이는 자석(magnet)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주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불체자 고용주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체자를 직원으로 두고 있는 고용주들은 이제 이민단속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호만 국장 대행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초점이 추방대상 불법체류자 단속에 서 불체자 고용주 단속으로 옮겨가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미 전역에서 강력한 고용주 단속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지난 2016회계연도에 이민당국에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은 미 고용주는 49명이었다. 또, 2017회계연도 첫 9개월간 불체자를 채용해 유죄판결을 받은 미 고용주는 32명이었다.

최근 이민단속과 관련해 잇따라 초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호만 국장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을 일선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일 텍사스 그레이프 바인에서 열린 텍사스 주 셰리프 협회 행사에 참석한 호만 국장대행은 “ICE 이민단속의 우선순위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 이민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도 “이민 수사관들이 불체자를 만나게 되면, 이들을 체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혀 범죄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도 이민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ICE측은 지난 달 24일부터 시작된 2차 ‘국경수호자 작전’(Operation Border Gurdian)을 통해 불체자 650명을 체포했으나, 이들 중 70% 이상이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들이었고, 범죄 전과자는 132명에 불과했다.

한편, ICE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6개월간 전국에서 이민자 6만 6,000여명을 체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나 증가한 것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