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법원 소송적체 60만건 넘어서201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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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강화에 사상 처음

이민법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민법원 적체 소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건을 넘어섰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적체건수는 60만 7,7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적체 소송이 1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50만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소송이 1년 새 10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연방 당국의 이민단속이 크게 강화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방 당국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판사 75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민법원 재판 없이 추방하는 ‘신속추방’(Expedite Deportation)을 대폭 확대했으나 적체 소송증가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 골드맨 이민변호사는 “소송적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이민단속 강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민판사를 75명 증원한 정도로는 적체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적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소송 대기 시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시라큐스법대 사법정보센터(TRAC) 분석에 따르면, 이민법원에 회부된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소송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8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가까이 대기해야 소송을 마칠 수 있는 셈이다.

이민법원이 추방대상 이민자들에게 발부하는 추방명령 건수도 치솟고 있다.

EOIR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들에게 발부한 추방명령은 4만 9,9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 9,113건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