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의사 직종 관련 분야 NIW를 통한 영주권 획득 용이2014-09-17 00:00
작성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취업 이민 제도 특히 고용주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 최근 고용주를 찾지 못한 이민청원자들은 미국 고용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에도 불구 하고 전세계 고학력자들을 흡수하려는 노력은 그전보다 더욱 강화돼 오히려 고학력자 이민청원자는 증가 추세다.

의사들의 NIW 취득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Physician NIW 이다. 이 방법은 미국 의사 면허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5년간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HPSA), Mental Health Professional Area (MHPSA – for psychiatrists only), a Medically Underserved Area (MUA), or a Veterans Affairs facility, or for specialists in a Physician Scarcity Area (PSA) 에서 근무를 마쳐야 한다.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의사들은 극소수이다.  

두번째 방법은 의료분야 전문가인 medical researcher 혹은 medical scientist 로 NIW 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physician 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국 의사 면허라든지 혹은 미국 의사 면허등이 절대로 필요 하지 않을 수 있다. 메디컬 스쿨을 졸업한 개원 의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한국에서 의대를 갓 졸업한 졸업생들이 한국 의사 면허 없이도 얼마든지 NIW 를 신청 할 수 있다. (의대를 졸업하면 일반 학사가 아닌 advanced degree 로 인정 )  

지난 2016년 12월 27일에 NIW 가 시행된 지 20년만에 NIW 의 심사 기준이 바뀌는 새로운 판례가 발표되었는데 그동안의 NIW 심사 기준을 180도 바꾼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논문의 피인용지수 (citation)가 더 이상의 심사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는 신청자의 과거 기록 보다는 신청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 (future plan) 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추천서의 추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청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추천서는 누가 써 주느냐 보다는 어떤 내용인가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무리 저명한 사람이 추천서에 서명을 해도 그 내용이 일반적 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자료가 된다. 추천서 부수 또한 이슈지만 알려진것 처럼 8 ~ 10 장의 많은 추천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3장의 추천서로 얼마든지 미 이민관을 설득하는 데 무리가 없다. 만약 10장의 추천서를 신청자 본인과 관계가 없는 그 분야에서 저명한 제 3자에게 각각 받아와야 한다 라고 한다면 NIW 를 신청 할 수 있는 의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NIW 의 심사는 100% 미 이민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점 일 수도 있으나 큰 장점이 되기도 한다. 결국 신청자가 어떤 서류를 첨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미 이민관을 설득 하느냐 가 승인 여부를 판가름 한다는 것이다. 

의사(의대 졸업생 포함) 는 직업군 타이틀 자체만으로 이미 고학력 및 exceptional ability 가 충족이 된 고학력자다. 그 다음은 과연 신청자가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합당한가에 대한 논리의 싸움인 것이다.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의사라면 NIW 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미 영주권 취득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