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 보호도시’ , 트럼프, 보복 강화201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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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LA시에 대한 보복성 기금지원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LA시 등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10일 LA시에 사법기금 300만달러 지원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은 빙산의 일각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보복성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LA경찰국은 사우스 LA지역 범죄발생 다발지역 개선을 위해 300만달러의 연방정부 기금을 법무부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기금 신청을 거절하면서 법무부는 명확한 설명 조차 없었다. 신문은 미 전역의 9,800만달러의 기금 중에서 LAPD에 300만달러 신청이 거부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LAPD는 연방기금을 보조받아 사우스 LA지역에 25명의 새로운 경관을 고용하는 등 커뮤니티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했지만 기금 지원 중단으로 프로그램 시행은 어렵게 됐다.

사우스 LA지역은 지난 해 0.5마일구간 사이에서 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그 전해에 비해 범죄발생율이 3배가 증가해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된 상태다. 특히 올해에도 6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민자 보호도시들을 상대로 연방기금 지원을 중단을 위협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LAPD의 연방기금 요청을 거부한 것은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신문은 분석했다. 

스티브 소보로프 LA경찰위원회 의장은 “연방법무부가 LAPD 기금요청을 거절한 것은 서류미비자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것 대한 보복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연방정부 기금이 중단돼 여러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 중단을 명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 5조와 10조를 위배한다며 지난 달 영구 시행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