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2명 등 불체자 100여 명 체포 201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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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닷새간 뉴저지주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인 2명 등 불체자 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12일 ICE는 지난주 주 전역에서 불체자 단속 작전을 진행해 총 10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한국 국적자 2명도 포함됐다. ICE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중 1명은 코카인 유통 혐의 전과자다.

단속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단속국(CBP) 등의 공조로 이뤄졌다. ICE는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체포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체포된 불체자 중 88%는 범죄 이력이 있고, 80%는 중범죄 전과자다. 

체포된 불체자 중 도미니카공화국(18명)·멕시코(15명)·온두라스(8명)·엘살바도르(7명)·과테말라(6명) 등 중미 국가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아시안은 한국(2명)·필리핀(2명)·파키스탄(1명) 등이었다.

한인들이 가장 밀집한 지역인 버겐카운티에서 불체자 6명이 체포됐다. 전체 카운티 중 허드슨카운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포된 불체자들의 나이는 20세부터 71세로 다양했다. ICE는 “체포된 불체자 중에는 아동 성폭행·아동학대·마약유통·강도·음주운전·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은 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체자 단속 및 체포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ICE 등은 “공공 안전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불체자 체포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범죄 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뉴저지 이민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법원 출두를 꺼리는 불체자가 급증하고 있다. ICE의 단속관이 주·타운법원까지 와서 불체자를 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뉴저지 이민변호사들은 주내 14개 카운티의 이민변호사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변호를 의뢰한 불체자 중 78%가 체포 우려 때문에 형사법원 출두를 원치 않았다. 또 의뢰인 56%는 체포 우려 때문에 타운법원 출두 조차 꺼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ICE 대변인은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지방정부의 경우 체포된 불체자 정보를 이민 당국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직접 단속관이 법원으로 가서 이민법에 따라 체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장 등 모든 재판 기록은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혐의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또 재판에 출석할 경우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ICE 입장에서는 불체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해당 불체자가 법원에 출두할 경우 체포가 쉽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불체자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