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배우자' 노동 금지될 듯 201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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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15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해 미국 내 취업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노동허가서(EAD)를 발급받지 못해 낭패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노동 금지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안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H-4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취업 규정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비자(H-4 )를 받아 미국 내에서 한시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업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해 외국인 전문직 채용을 엄격히 하기로 방침을 내세웠다. 즉, 취업비자의 문을 좁히고 외국인보다 미국인에게 취업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비자 신청자의 서류 심사까지 강화하는 가운데 보충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면서 추첨을 통해 어렵게 선택된 취업비자 신청자와 변호사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반발은 거세다. 북가주 지역 실리콘밸리 IT 업계에서는 원활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취업 비자 요건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배우자들도 EAD 발급이 늦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취업 비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2만여 명, 학사 학위 소지자 6만여 명에게 쿼터(한도)를 정해 발급하는 취업 허가다. 주로 IT와 기술 분야의 테크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8만5000명 가량이 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데 배우자 및 가족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미주 중앙일보)